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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일방적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이중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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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일방적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이중적 태도"

안성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안성시청 전경

경기도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지난 10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부지면적: 4,484,075㎡)에 2024년까지 1조7,904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 중에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되고, 전력공급계획도 안성시에서부터 송전선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직접 피해지역인 안성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안성시의 요청으로 지난 1월 한강청에서는 안성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으로 용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익은 용인, 피해는 안성에 집중되어 있어, 안성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민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등 지역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차원에서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한강청의 이번 조건부 동의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와 용인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해 지역 간의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초 안성시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반려했던 한강청이 상생협의체 활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갑작스럽게 조건부 동의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더불어 이와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진행되어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