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지난 2018년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LS일렉트릭은 이에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제재 처분에 대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앞으로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