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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처리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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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처리기간 1일’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에 최장 40일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가 없어진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나이가 들면 시력과 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고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만3221명으로 전년의 1만1913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