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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 숙박시설 실습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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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 숙박시설 실습 허용한다

여가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소년이 실습·교육훈련 목적으로 하는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해진다.사진=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청소년이 실습·교육훈련 목적으로 하는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해진다.사진=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청소년이 실습·교육훈련 목적으로 하는 호텔 현장실습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조문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호텔과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에서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휴양 콘도미니엄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광·조리 분야 학생을 양성하는 특성고는 전국 87곳에 달한다.

여가부는 "해당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교육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청소년도 조건만 맞으면 숙박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일부 숙박업소에서 유흥업소와 도박성 게임장 등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이다.
객실서비스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교육부의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도는 계속 추진한다"며 "학부모와 교사, 노무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