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려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차 집에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러느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