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자신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들이 “투자비결이 뭐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2가지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째는 “도시계획을 먼저 확인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식으로 구분이 다 되어있다”며 “이 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참고해 두면 좋다”고 말했다.
둘째는 “사용용도에 관한 정보를 되도록 빨리 파악한다”는 것이다. 사용용도는 2~3년 전에 정해지는데, 정해지기 이전에 관련된 정보는 돌게 마련이란 게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4년 휘말렸던 도도맘 김미나와의 불륜설과 관련한 재판에서다.
도도맘 남편 조용제씨 말에 따르면 법원은 강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를 인정해 이러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