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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반인륜 범죄' 거론될 때마다 나와…만행 다시 살펴보니 "나올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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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반인륜 범죄' 거론될 때마다 나와…만행 다시 살펴보니 "나올만 하네"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 예정이다. 사진=조두순 cctv 영상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 예정이다. 사진=조두순 cctv 영상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에 대해 검찰이 30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이 또 다시 언급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화두에 오를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모양새다. 그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도 합당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대표 사례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모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강간을 저지른 뒤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한참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서야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조두순의 이 같은 만행으로 인해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배에 구멍을 뚫은 채 배변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한데, 조두순 출소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지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12년형은 너무 과하다”면서 항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를 조사하던 담당형사에게는 “감옥에서 운동해서 다시 나올 테니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런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그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청와대에 청원을 했으나, 청와대는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이라 유사한 형이 선고됐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법률상 어쩔 수 없이 출소를 시켜야 한단 의미다.

조두순에 관한 정보는 다만 출소와 함께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성범죄자들의 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실명인증 등을 거쳐야 하고 해당 정보를 이미지로 캡처해 나르는 것은 금지된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