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SK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C&C와의 합병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해 2대주주다.
전문위는 SK C&C와 SK의 합병비율인 1 대 0.74과 자사주소각시점 등을 감안할 때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도 이 같은 합병비율이 SK오너일가에 유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의결권 행사 입장 결론을 전문위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신경제연구소는 최근 “합병법인에 대한 SK C&C 주주분 의결권 지분 비중은 46.9%에서 55.6%로 늘지만, SK 주주분은 53.1%에서 44.4%로 줄어든다”며 “주당순이익(EPS)도 SK C&C 주주분은 5795원에서 1만3662원으로 증가하지만, SK 주주분은 1만4308원에서 1만3662원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의 SK와 SK C&C 지분율은 각각 0.02%, 32.9%이다. 이에 따라 SK와 SK C&C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법인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은 23.4%에 이르고 총수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신경제연구소는 SK 주주의 권익 침해를 상쇄하귀 위해 주주이익 환원 측면에서 합병 후 새로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일부 추가 소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으로 SK 주총에서 SK C&C와 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으 낮다는 게 업계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아이에스에스(ISS) 등이 향사의 합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주총에서 표대결이 치러질 경우 현재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SK 지분이 31.87% 등 회사 측 우호지분이 현재로선 반대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SK C&C는 SK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8월1일이며 합병비율은 보통주1 : 0.7367839, 우선주 1 : 1.1102438이다. 이때 SK C&C 측은 "지배구조 개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