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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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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장

금융감독원,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면 좋을 실손보험 꿀팁'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경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보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좋을 실손보험 꿀팁'을 안내했다. 우선, 설 연휴 중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경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보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이후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시 동일한 보장을 중복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 있는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실손보험은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 및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본인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다. 본인의 의료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