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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조건 합의 산넘어 산...추경호 "야당 반대입장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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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조건 합의 산넘어 산...추경호 "야당 반대입장 완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2년간 유예하려는 시도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야당측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투세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며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에는 혼자서 상장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보다 낮은 10억∼100억원 사이 구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도 야당에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을 못 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