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화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실천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을 체계화한 점이 높은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한화생명은 소비자보호경영의 일환으로 회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총괄부서인 소비자보호실을 대표이사 직할로 편제하고, 소비자보호실장을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을 총괄하도록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다. 나아가 사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캠페인도 열었다. 2022년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원년의 해로 삼고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을 열어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을 내재화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 경영 캠페인’도 매월 열었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 및 프로세스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2020년에는 전국 8개 지역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해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즉각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 소비자 영향 평가제도 ▲소비자 패널 조사(FGI, IDI) ▲보이스피싱 24시간 신고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 자동탐지기능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생명 조현호 소비자보호실장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체계화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 2021년 CCM 8회 연속 인증에 이어, 올해는 CCM 우수기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향후에도 한화생명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계속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