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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유행에 역주행하는 '메리츠'의 계열사 통합… ‘메리츠금융지주상장사’ 탄생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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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유행에 역주행하는 '메리츠'의 계열사 통합… ‘메리츠금융지주상장사’ 탄생 초읽기

포괄적 주식 교환과 자회사 편입 신청서 제출 절차 남아 … 금융당국 승인 무난할 듯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당국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증권가에선 일부 기업들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거셌던 만큼 메리츠금융의 정 반대 행보관련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금융당국의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이 전날 발표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제 발표 했으니 조만간 포괄적 주식 교환과 자회사 편입 신청서가 제출되면 승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란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 주주들에게는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메리츠금융은 보험과 증권 계열사를 비상장 자회사로 보유하게 된다. 금융 지주만 상장사가 된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과 비슷한 구조의 단일 금융지주상장사가 된다.

금융당국은 메리츠금융의 자회사 편입 심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무·경영건전성,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전성, 금융거래질서 건전성, 상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금융투자업 규정 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승인신청서가 들어온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호 회장이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을 75.8% 보유한 메리츠금융지주의 대주주이고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메리츠화재59.5%,

메리츠증권 53.4%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사회적 건전성 요건도 보지만 포괄적 주식 교환 후에도 증권과 보험의 최대주주가 똑같아 대주주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입조심에 나섰다. 완전 자회사 편입 소식 관련,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치는 등 주가가 요동치만큼 당국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메리츠금융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증권가에선 쪼개기 상장이 논란 됐지만 메리츠금융의 완전 자회사 편입 결정은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긍정적 조치인 남큼 주가도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등이 핵심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분할 상장하거나 모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할 때 개미들의 피해 호소로 시끄러웠다. 이에 금융위가 나서서 지난 9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물적분할시 공시 강화 및 자회사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쪼개기 상장 대책까지 발표했었다.

화재와 증권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메리츠금융의 경우 이번 구조개편으로 자본시장 유행에 정반대되는 '합치기' 행보로 주목 받는다. 금융당국 역시 별다른 문제 제기나 절차 지연 없이 승인을 해줄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의 행보는 주주가치 훼손이 난무했던 자본시장의 최근 움직임과 정반대 방향인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며 "상한가를 기록한 시장 반응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시각도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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