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다수의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사용해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 저주, 위협 또는 친척과 친구 등 지인에게 대출을 상환하도록 압박한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의 채권추심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 형법 156조에 따른 '협박 혐의'로 기소하고 13명에 대해 구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경찰의 수사 결과, 채권추심대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추심한 비용 30%를 추심한 해당 직원에게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호찌민시 경찰 관계자는 "채권 추심 자체는 합법적인 업무다. 다만 '협박 '같은 행위가 벌어졌다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를 설립한 후 지난해에는 155억원 규모로 직접 투자를 했다.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는 2018년이후 자산총계가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 총계는 4153억원을 기록해 자산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베트남 당국은 외국 회사의 현지 여신전문금융업 라이선스를 추가로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의 경우 이미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며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점유하는 금융사가 됐다. 베트남 소비자금융업계에서 5위권을 형성 하고 있는 것.
다만, 미래에셋캐피탈 측은 채궈추심대행업체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불법 추심 사건이 괜히 미래에셋파이낸스컴퍼니까지 불똥의 튀어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까 노심초시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