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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임금인상률 3%선에서 수용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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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임금인상률 3%선에서 수용 잠정 합의

주 4.5일 근무제는 TF통해 사용측과 계속 협의 사안으로 남겨

금융노조가 임금인상률 3%선에서 사용자 측과 잠정 합의했다. 주 4.5일 근무제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속 협의할 사안으로 남겼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임금인상률 3% 잠정 합의안을 갖고 제13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교섭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안에 산별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회장은 전날인 4일 제6차 대표교섭에서 서로 만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 노사가 지난 4월19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약 6개월 만의 성과다. 그동안 금융 노사는 대표단 4차, 대대표 6차, 실무교섭 44차, 중노위 2차 등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금융노조는 지난 9월16일에는 총파업도 단행했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의 3.0%를 기준으로 각 기관 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저임금 직군의 임금 인상률은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합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총파업 직전 임금인상 요구안을 6.1%에서 5.2%로 낮췄다. 사측은 기존 임금 인상안 1.4%보다 높은 2.4%를 제시하며 차이를 좁혀왔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36시간)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해선 기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계속해 논의할 방침이다.

점포 폐쇄 중단 관련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도 명문화했다. 적정인력 유지 관련,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 취약 계층 지원과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노사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중순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