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거치 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더욱이 출범전 논란이 일었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도 거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이날부터 1년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시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