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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분쟁조정 4건 중 3건은 수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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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분쟁조정 4건 중 3건은 수용 안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 저조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통속이라는 데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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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보험금으로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4명 중 3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였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 되는 수치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이정문 의원은 이처럼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데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감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한 솥밥 먹는 사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어, 분쟁 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우체국보험 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 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이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이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 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의 가입자들이 민영 보험 가입자들보다 보험금 분쟁에서 취약해선 안 될 일이다"며 "조정위원들의 후보군을 넓혀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을 금감원 등 우정사업본부와 연관되지 않은 기관이 담당하고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비자 요청을 적극 반영해 분조위 안건을 상정하다보니 불수용으로 판정되는 건도 더 많은 상황이다"며 "타 기관의 조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판단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