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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순익 1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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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순익 10% 넘어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금감원은 영문 이름에 걸 맞는 역할 하고 예보료도 소비자 보호 취지에 걸맞게 부과돼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7.8%(3478억원) 늘었다.
감독분담금은 2684억원, 예보료는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씩 늘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기관이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서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 관련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거세다.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가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게 이들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부담해 온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의 총액은 4조4564억원에 달했다.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천454억원)의 12.0% 규모다.

윤청현 의원은 "금감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은 영문명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재정립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하는 취지에 걸맞게 유지 되야 한다"며"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도록 각각의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