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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괜찮아지나 싶더니"…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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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괜찮아지나 싶더니"…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불가피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자동차가 약 8000여대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 개선세를 보여왔던 손해보험사(손보사)들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정오까지 손보사 12곳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접수 건수는 9189건을 기록했다. 추정손해액은 1273억7000만원이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와 유가 상승으로 보험사 손해율도 떨어져 최근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피해로 오히려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손해액은 이미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184억을 기록하며, 역대급 장마·태풍피해 기록을 세운 2020년 7~9월(1157억원)을 넘어섰다.

실제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손해액도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551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수 기준으로는 국산차(2073건)가 외제차(1326건)보다 많지만 추정 손해액은 국산차 206억1000만원, 외제차 345억7000만원으로 외제차 손해액이 국산차보다 139억6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폭우 여파가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접수가 마무리되고 최종 손해율 등이 나오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경상 환자가 4주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보험료는 지난 1년간 손해율 등을 토대로 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