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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명령휴가제 강제성 부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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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명령휴가제 강제성 부과 논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앞줄 오른쪽 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앞줄 오른쪽 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명령휴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령휴가제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명령휴가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은행법에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적혀있을 뿐, 명령휴가제의 구체적 사항은 각 은행이 내규로 정하게 돼 있다.

실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 4곳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5만5286명) 중 15.6%에 불과했다. 휴가·연수·출장 등 명령휴가 대체수단을 실시한 직원도 전체 직원 중 46.8%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도 약 10년 동안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체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외에도, 명령휴가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관행적으로 은행 부서 성격에 따라 적용됐던 명령휴가제를 각 업무 기능별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