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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강화로 대출 더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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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강화로 대출 더 조인다.

금리인상기에 이자부담 ↑ · 대출규제 완화 의구심 커
갚을 수 있을만큼 빌려라 · 과도한 가계부채 저지 방침
3단계 적용 규제대상 급증 · 차주3명중 1명 꼴로 해당

과천의 한 시중은행 대출광고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과천의 한 시중은행 대출광고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고 대출 만기를 확대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당장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당국의 대출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크게 늘며,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내로 규제된다. 해당 적용 범위를 1억원으로 확대한 것.

다만,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소액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된다. 당국의 의도도 명백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대원칙 아래 상환 능력 밖의 과도한 가계 부채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859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 흐름 등으로 둔화 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도 219.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전 분기(219.5%)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채무상환부담 누증과 주택가격 조정은 차입가계의 부실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며 "과도한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고자 DSR 등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의 대출 축소 기조는 새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현재 정부의 금융정책은 '대출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축소된 실수요자의 대출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그 결과 지난 16일 공개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는 LTV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현행 55~7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 최장 40년이던 주담대 만기도 50년으로 확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시켰으며, 청년층 차주의 DSR 산정 시 장래 소득을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음달 1일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과 보험사들은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을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이전으로 복구할 것이라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엇갈린 정책 노선으로 실질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차주별 DSR 2·3단계 적용대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차주 1999만686명 중 DSR 규제 적용 대상은 263만9635명(13.2%)이다. 그러나 3단계 적용 시 규제대상은 595만3694명(29.8%)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사실상 차주 3명 중 1명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인상했으며, 연내 1%포인트 이상의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 이를 감안시 현재 6% 중반대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내 8%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게 되면 가계의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160만원이 늘며, DSR이 32.4%에서 35.1%로 2.7%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상회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연장 시 DSR 40%가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 DSR 규제가 50%인 2금융권이나 하위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통상 2·3금융권의 대출금리가 1금융권을 상회한 데다가 금리 인상기임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출한도는 오히려 축소되면서 상환부담만 늘어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LTV를 80%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풀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DSR이 확대되는 등 연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당국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올해 금리가 오르며 대출 수요가 줄고 있는데 다가,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해서 대출 수요가 크게 늘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