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사 5곳 개인정보 278만건 84억에 구매…교보생명 최다

공유
1

보험사 5곳 개인정보 278만건 84억에 구매…교보생명 최다

홍일표 의원 "동의 받지 않은 불법거래 구매자도 책임져야"

표 - 홍일표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표 - 홍일표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성 기자] 5대 보험사가 영업을 위해 최근 3년간 구매한 개인정보가 278만건에 달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한 비용도 84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거래가 만연해 동의를 받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구매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금감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 보유한 개인정보는 7천만건으로 한화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모두 외주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3년간 약 184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개 업체에 47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회사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품이벤트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한 명당 약 2500원 내외의 비용을 청구했다.

개인정보 가격은 수집된 경로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거래되고 있다. 홍일표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9월 NS홈쇼핑을 통해 1만7165건의 이름 및 휴대폰번호를 받아 약 11억6천만원을 지불했다. 개인정보 한 건당 약 6만8000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로부터 1622건의 고객정보를 받아 약 1억5000만원을 제공해 건당 약 9만2600원의 금액을 지불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이마트로부터 4만2308건의 개인정보를 받고 1954만원을 지불해 건당 약 462원 수준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매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건처럼 실제로 제3자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상당수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기관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에서는 보험, 대출 등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금융회사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금융사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구매해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성 기자 kes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