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첫 CCM 인증을 획득한 이래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를 4회 연속으로 인증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민원처리시스템인 ‘소릿귀 시스템’과 고객상담을 위한 ‘다모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보생명은 CEO직속으로 고객보호담당임원을 두고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