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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6시간 새벽 방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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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6시간 새벽 방송 중단

사진=롯데홈쇼핑.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대 방송(오전 2시~8시)이 중단된다.

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자사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킨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당시 롯데홈쇼핑은 검찰 조사에서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프라임타임이 아닌 새벽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