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가 130여명을 집단해고, 계약해지했다는 화물연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사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간의 계약관계로 계약해지의 주체는 수양물류"라고 밝혔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아울러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단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 협의를 통해 원가분석을 시행했으며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연동제를 적용한 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대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률은 26.36%이며, 유류비는 매 분기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일부를 점거해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옥상에서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구안을 하이트진로가 수용하기 전까지 본사 점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15년째 묶여있는 운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한 하이트 진로 측의 132명에 대한 재계약 불허 통고와 소송 남발, 28억원의 손해배상 통고에 운송노동자들이 광고탑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강원공장 진입로를 막고 맥주 출고를 방해한 데 이어 전날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를 점거해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