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이마트노조는 성명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오전 0~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 배송도 불가능해 사실상 새벽배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규제를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 연매출이 1조를 웃돌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를 받지 않은 온라인 유통 강자 쿠팡과 이마트가 제대로 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톱10'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건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키웠으나 투표 과정에서 중복 전송 등 어뷰징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