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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억 매출 '고덱스' 탈락 위기...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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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억 매출 '고덱스' 탈락 위기...셀트리온제약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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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없음 평가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셀트리온제약은 이의신청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심평원은 7일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결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마이드 성분과 고덱스캡슐이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중 가장 청구금액이 높은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캡슐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 682억원에 달한다.

고덱스캡슐은 지난 2002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온 제품이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대표 간장질환용제다.

이 같은 발표에 셀트리온제약은 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의 신청'할 것임을 전했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은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해왔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회사는 즉시 자료를 보완,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동안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 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내용을 약평위에서 검토해 최종 결정이 나온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