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 관계자는 "최근 회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 판결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했고, 적용 일자는 오는 23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는 2018년에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고, 지난 13일 내려진 3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았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