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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작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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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정작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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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 이후 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 확대 등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