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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해외사업 '족쇄' 풀리나…'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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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해외사업 '족쇄' 풀리나…'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에 촉각

성사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글로벌 시장 진출 쉬워져
"균주 논란 등 아직 잡음 많아 정돈된 후 진행 바람직"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부처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이 해제되면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부처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이 해제되면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픽사베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제되면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해외 사업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주 산업부에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주 내로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도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개선 과제안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제될 경우 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거나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핵심기술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설계기술) △전기전자(600㎃h/g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디스플레이(AMOLED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등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됐다.

최근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다양한 곳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도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만약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이 산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사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가 높은 사업이다. 아직까지는 미용제품으로만 활용되지만 의약용품으로까지 확장되면 활용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장점으로는 생산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을 체결해도 체결에 산자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불가능했다.

앞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거나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다 보니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눈치를 봐야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면 글로벌 사업이나 기술이전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 진행이 지금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다수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 간의 균주 도용소송과 국가출하승인 소송 등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특히 국가출하승인의 경우 최근이 아닌 과거의 판매 방식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에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돼도 재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하기 전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식으로 일단 산업이 안정화 되길 기다린 후 해제해도 늦지 않다"며 "조급하게 해제했다가 사건·사고가 늘어나면 산업에 대한 신뢰도만 잃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