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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장원준 사장·법인, 비자금 91억원 조성 혐의 불구속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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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장원준 사장·법인, 비자금 91억원 조성 혐의 불구속 피소

전무 노모씨는 공범으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력 혐의로 신풍제약의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력 혐의로 신풍제약의 장원준 사장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장원준 사장과 신풍제약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범임 이 회사 전무 노모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2018년까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노 전무의 57억원 횡령 등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 34억원의 비자금을 더 발견헀고 이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이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노 전무가 가져온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이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2019~2022년 노 전문에게 수표 5억원, 신풍제약에서 현금 2억5000만원, 납품 대금 43억원 등 총 50억7400만원을 뜯어낸 납품업체 이사 서모씨와 세무사 양모씨는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씨와 양씨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