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양진호 전(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양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2개월(최대 6개월) 연장됐다.
양 전 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수원고법에서 결정한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