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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논란 위디스크 양진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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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논란 위디스크 양진호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고장 제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2018년 11월 16일 오전 9시쯤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2018년 11월 16일 오전 9시쯤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장 후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양진호 전(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양 전 회장 측은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앞서 양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은 2개월(최대 6개월) 연장됐다.

양 전 회장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수원고법에서 결정한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6월에는 이 가운데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달 4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