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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불이익 당하면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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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불이익 당하면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서울시 직장맘권리구조대 6월 출범 이후 6건 해결…아빠도 신고 가능




“임신·출산·육아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면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직장인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권리구조대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동부 진정 사건 대리 2건과 특별근로감독 요청 2건, 노사합의 1건, 고용보험 심사 청구 1건 등 총 6건을 구제했다.

구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일·야간·연장근로를 시키거나, 복직을 앞둔 직장맘에게 해고 통보 등이다.

또 폐업 예정이라 육아 휴직을 못 준다고 거짓말한 회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돈을 계산한 업체 등을 신고해 구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상근 공인노무사 4명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도 직장맘·대디를 돕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은 오후 8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이 생활 근거지인 직장인은 홈페이지(http://www.gworkingmom.net), 전화(☎ 02-852-0102), 팩스(☎ 0505-842-0102), 이메일(workingmom0102@gmail.com)로 상담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