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미국 대법원, 구글과 오라클간 10년간 저작권 소송 누구 손 들어줄까

공유
6

[글로벌-Biz 24] 미국 대법원, 구글과 오라클간 10년간 저작권 소송 누구 손 들어줄까

80억 달러 자바저작권분쟁 공정이용 부문 양사 1승1패

미국 뉴욕 구글 사무실에 붙어있는 구글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구글 사무실에 붙어있는 구글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대법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구글과 오라클간 저작권소송과 관련해 구글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구글측의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대법원이 10년 가까이 끌어온 양사간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대법원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실행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라클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오라클이 적어도 8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활시킨 1심법원의 판결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것이 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공정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과 오라클간 자바 저작권 분쟁은 2010년 시작됐다. 한해 전인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곧바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길고 긴 자바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1심에선 구글이 이겼다. 1심 법원은 2012년 자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쓴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란 판결을 받아내면서 오라클이 승리했다.

항소법원은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다.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러자 구글은 저작권 침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 상고를 택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라클의 승리로 끝났다.
구글은 남은 공정 이용 소송에서 또 다시 반전 드라마를 썼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은 2016년 5월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판결로 구글은 자바 저작권 침해는 했지만 법적인 책임은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이 판결도 뒤집어졌다. 항소법원이 지난해 3월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여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