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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대비하려면…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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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대비하려면…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 주의해야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 등을 악용한 스미싱(smishing)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무심코 누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택배와 관련해 고객 주소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인이나 기프티콘 증정 등을 사칭해 보낸 인터넷 링크를눌렀다가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5% 증가했다.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도 3만4160건으로 같은 기간 357.3%나 늘었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알수 없는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나 보안업체에서 만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안강화나 업데이트를 이유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입력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고, 금융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금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돈을 보내는 송금계좌나 입급되는 계좌 모두 가능하다.

스마트폰 내에 악성파일은 삭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