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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 발단은 중국의 홍콩 외국인법관에 대한 불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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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 발단은 중국의 홍콩 외국인법관에 대한 불만 때문

홍콩의 대법관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한 판결이 나온다. 이대로 가면 홍콩이 민주화 될 것이라는 베이징정부의 조급함이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을 추진한 근본원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홍콩 반정부시위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글은 일본의 쓰쿠바대학 명예교수이자 중국문제 글로벌연구소 소장인 엔도 다카시 박사의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

홍콩의 대법관은 17명 중15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의 대법관은 17명 중15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홍콩의 친중국 정당 사법부에 대한 불만

홍콩의 대법관 17명 중 15명이 외국국적이라니 그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2017년 3월1일 방영된 BBC뉴스는 ‘홍콩 관찰: 법제의 위기’ 2014년의 ‘우산운동’ 때 시위참가자와 그것을 진압한 경찰에 대한 판결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친중국 홍콩정당 ‘건제파(建制派)’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을 휩쓸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시위자에게는 5주의 징역을,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시위참가자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경찰의 공적 권력(일정정도의 폭력)을 시행한 경찰 측에는 2년간의 징역”이란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자 친중파 정당 ‘건제파’는 먼저 폭력을 행사한 시위참가자에게는 가벼운 벌을 주고 그에 대응해 법을 집행한 경관에게는 무거운 벌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고 이중 잣대라고 강력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다. 즉 법관은 민주운동을 외치는 자 편에 서 있다는 불만을 친중파 정당들은 갖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그 불만은 중국공산당 및 중국정부가 더욱 강렬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018년 1월17 일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의 인터넷 판 ‘신화 망’이 ‘홍콩의 불법 우산운동 시위주도자 16명에 법정모욕죄 선고’라는 제목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홍콩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지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최대 4개월 반 징역에서 가벼운 것은 1개월 이었다. 이후 시위의 지도자들은 “약간의 여행을 하고 왔다”라는 얼굴로 출소를 했다.

■ 이러다간 홍콩이 민주화될 것이란 불안감
결과 중국대륙의 인터넷에는 “웃기는 판결”이라는 식의 조소와 불만이 쏟아졌다. 그 내용 중에는 “그래서 홍콩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것도 있다. 바로 그 ‘홍콩의 미래’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다간 홍콩이 민주화돼 버린다!  베이징 정부가 겁내지 않을 리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죄인 인도’ 조례를 개정해 홍콩의 민주 활동가를 대륙(베이징 정부 측)의 사법으로 심판하도록 하려는 생각이 나왔다.

‘범죄인 인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홍콩 이외의 나라나 지역 등에서 죄를 지은 용의자가 홍콩으로 도망 왔을 때, 용의자 인도협정을 맺은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용의자를 인도 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례다. 지금까지는 그 나라와 지역 안에 중국대륙=베이징 정부(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중국대륙을 포함 한다”는 규정을 넣으려 한 것이다. 홍콩의 시민들로서는 “그것이 무슨 문제야”라고도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중국의 오성홍기.이미지 확대보기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중국의 오성홍기.


■ 베이징 정부가 조례개정을 추진한 진짜 이유

하지만 홍콩시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베이징 정부의 전략의 위험한 깊이인 것이다. 만약 액면 그대로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왜 홍콩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을까?

2014년의 ‘우산운동’ 때 홍콩을 관할하는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뭐라고 했는지를 되짚어 보자.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국양제는 두 제도 앞에 ‘일국’이라는 글자가 있다. ‘일국’이 ‘두 제도’보다 우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홍콩은 모국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이리하여 ‘1인 1표’의 ‘보통선거’는 중화 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고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져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친중 성향의 선거위원 1,200명이 행정장관을 고르게 됐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가 된 것은 2018년 2월에 홍콩인이 대만여행 중에 살인을 저지른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두 젊은 남녀(홍콩인)가 대만에 여행 중에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에 격분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대만에 유기한 채 홍콩에 귀국(도망)했다. 나중에 범죄가 들통 나 체포되었지만 범죄가 일어난 지점이 홍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콩 법원에서는 재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만과 홍콩 사이에는 용의자 인도협정이 없기 때문에 대만에도 용의자를 넘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인도할 수 있는 나라·지역을 “중국대륙, 대만 및 마카오‘ 등으로 늘리려는 것이 계기라고 홍콩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이라면 예를 들어 중국(대륙)사람이 대륙에서 죄를 짓고 홍콩으로 도망간 경우, 혹은 홍콩인이 대륙에 가서 대륙에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중국정부가 홍콩정부에 용의자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가 된다. 왜 홍콩의 젊은이가 항의 활동을 실시하는가 하는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홍콩인은 대륙에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장기간에 걸친 시위 전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 200만 명에 이르는 홍콩인이 항의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왜 중국은 홍콩의 외국인 법관을 인정했나?

왜 홍콩법관의 대부분이 외국인(외국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 아편 전쟁 이후 1841년부터 영국에 의해서 통치된 홍콩 사법부는 대영 제국과 그 식민지국가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0년대 초반 당시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과 홍콩의 중국반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을 거친 결과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이 나왔다. 거기에는 홍콩에 외국적 재판관을 두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헌법인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은 이 성명을 존중하고 기본법은 외국국적 재판관을 두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기본 법 82조, 90조 및 92조 등에 관련 항목). 하지만 대법원 재판장만은 중국과 홍콩 국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왜 중국이 이를 인정했는가 하면 당시 중국대륙 쪽은 아직 발전되지 않았고, 홍콩은 찬란한 국제도시였다. 그래서 외자를 불러들여 세계의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외국기업과의 사이에 소송이 일어났을 때의 재판은 외국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작용해, 영국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었다. 기본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그런 일을 하면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나라로부터 성토 받고 ‘일국양제’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다.

1997년부터 발효된 ‘일국양제’는 50년간은 불변으로 50년간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중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영국과의 약속이자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관계국과의 암묵적인 양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센터로서 세계는 홍콩에 투자하고 중국은 홍콩을 통해 돈을 벌었다.

그러나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러한 홍콩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거기서 ‘범죄인 인도’ 조례를 개정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민주운동가의 싹을 솎아낼 수 있다. 즉 일반의 홍콩인이 홍콩에서 정부 전복적인 움직임을 하면 ‘인도 수속을 간략화 해 재빠르게 대륙에 보내 대륙의 사법으로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본질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운동가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서방적 가치관을 가진 외국법관에 의해 민주 활동이 묵과되는 경미한 형으로 끝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시위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홍콩시위의 진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