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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소송 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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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소송 또 역전

나경원 자녀의혹= 가짜뉴스, 선거관리위원회 첫 보도 뉴스타파 경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소송 또 역전   이미지 확대보기
나경원 자녀의혹= 가짜뉴스, 선거관리위원회 첫 보도 뉴스타파 경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정소송 또 역전
나경원 자녀 의혹이 실시간검색어를 계속 때리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가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이다.
나경원 자녀,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격원 의원 딸 김유미씨가 성신여대 입학과정에서 특헤를 받았다는 의혹은 뉴스타파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나경원 자녀 성신여대 특혜의혹 보도는 2018년 4월 지방선거 직전에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전형에 특혜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나경원 대표도 자녀입시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 혜택은 없었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부인했다.

선관위 심의위는 뉴스타파를 겨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전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후 '뉴스타파'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2019년 2월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화로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 군과 통화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비하다가 A 군에게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 관련 기사를 박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A 군이 나경원 의원도 과거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나경원 의원실의 박 씨는 A 군에게 해당 글에 대해 따지며 "지금 잡으러 가겠다", "죽어볼래", "이 XX야", "내가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와 A 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박씨는 이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다.

한편 나경원의원이 모욕등의 혐의로 네티즌 댓글들을 무더기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오픈넷이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베’, ‘매국노’ ‘국X' 등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나베’ 등 친일과 관련한 표현과 성적인 모욕, 가족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댓글이 많았다. 여기에 대해 오픈넷은 모욕죄 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최근 공적 인물들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오니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 감정 표현, 비하적 단어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욕죄’를 이용해 여러 부정적 댓글들을 포괄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다. 오픈넷은 또 나경원 원내대표 모욕 혐의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요청시 선별을 통해 상담 및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욕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