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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00가구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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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00가구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5일부터 적용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디자인에덴이미지 확대보기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디자인에덴
오는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까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규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018년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보다 원비가 저렴하고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부모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가 있는 2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을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늘려,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