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의혹 제기는 두 딸이 갑자기 성적이 상승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례적이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공소사실에 뒷받침 자료가 되려면 과연 학교 현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같은 상승이 있었는지 검사가 데이터를 확인은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수많은 간접사실은 오로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미성년에 불과한 두 딸이 퇴학을 당하고 법정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히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이고 기자들도 많이 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판사는 일반 공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쌍둥이 자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아버지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처리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이와 함께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