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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심문기일 23일 부터 시작…가처분신청 인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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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심문기일 23일 부터 시작…가처분신청 인용 여부 관심

재지정평가 통과못한 8개교 가처분신청과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지난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지역 8개 고등학교가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26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27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 순으로 심문이 진행된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8개교는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 8일 제기됐다. 이번 심문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자사고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 일반고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는 논리를 펼치는 반면 교육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자사고공동체연합회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본안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다시 자사고로 바뀌어야 해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효력정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5년 전 재지정평가 때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인용은 되고 나중에 법정(본안)싸움을 해야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