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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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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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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나타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회사들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와 운영회사 모두를 검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