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화염병을 던진 김모(52) 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은 곧바로 세종대왕상 하단에 붙은 불을 끄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세종대왕상은 기단부가 약간 불에 그을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인 빚보증 문제로 소송에서 진 뒤 억울한 마음에 누군가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 화염병을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특정 단체에 가입돼 있거나 공범은 없고 정치적 동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