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초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 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반문하며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청원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20일 오후 5시 넘어 3400여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게시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