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4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2019년 6월 접수된 피해사례 중 채권 추심 관련 내용을 제외한 7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8.6%,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8%로 나타났다.
설명과 다른 계약 조건을 적용하거나 사은품을 주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4.3%로 가장 많았고 정수기 기능 불량이나 오작동 같은 기기 하자가 12.9%로 뒤를 이었다.
설치 후 누수 피해도 10.2%나 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