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국약품은 5년 만에 다시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또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건넨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최근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국약품 연구소에서 불법 임상시험이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오다 이를 검찰에 넘겼다. 안국약품이 개량신약을 개발하면서 직원들의 혈액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 안국약품은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적자 전환했지만 어준선 회장과 그의 장남 어 부회장 등 경영진의 보수를 높여 지급했다. 안국약품은 올 2분기 25억 원 영업손실을 포함해 상반기 총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어준선 회장과 어 부회장 등 4명의 사내이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1% 오른 1억4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상반기 직원 507명의 1인당 평균 임금은 2735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228만 원보다 35.3%나 줄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영업사원 인센티브 비중이 큰 편인데 실적이 줄면서 인센티브 지급이 감소한 것이다"며 "검찰 수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