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모욕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을 대리하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서울대 법전원 형법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 후보자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글에는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