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정부에 전달한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에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일본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우리나라의 3개월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 때에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