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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 시행규칙 등으로 기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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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 시행규칙 등으로 기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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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에 전달한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에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를 허용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일본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우리나라의 3개월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 때에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