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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과태료·과징금 부과액 절반도 못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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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과태료·과징금 부과액 절반도 못 거둬

관세청이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수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2018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163억6900만 원이었으나 72억1100만 원밖에 걷히지 않아 수납률이 44.1%에 불과했다.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만 해도 72.9%에 달했으나 2016년 62.8%, 2017년 45.7%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위반 과태료가 두 배로 인상돼 5000만 원 이상 고액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바람에 고액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규정이 강화된 것은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이를 수납률이 낮은 이유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주로 부과되는 과징금도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과징금은 33억1500만 원이 부과됐으나 실제 수납은 15억5500만 원으로 수납률이 49.1%에 그쳤다.

이는 전년의 71%보다 21.9%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