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은 주유구에 주입시키는 세정제 브랜드다. 이 자동차용품의 상표는 붉은 황소가 돌진하는 모습의 형태를 띄고 있다.
레드불 역시 황소가 돌진하는 모습을 쓰고 있다. 또 먼저 국제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불스원이 자사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허심판원(1심 격)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생을 남기는 외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격인 특허법원 역시 유사성은 인정했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추후 조치로 해당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불스원이 레드불의 국내 영업 방해 등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또 “레드불이 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불스원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가 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