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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 보험계약자 증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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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 보험계약자 증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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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규성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8일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신체‧정신적 노화로 인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험계약자가 전체 계약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7.4%에서 8.8%로 늘었다.

그러나 고령 보험계약자는 운동기능 저하, 청력‧시력 저하 같은 신체적 노화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사능력은 있어도 표현과 실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인지능력 저하 또는 지적 기능의 쇠약과 같은 정신적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의사능력 저하는 청구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신원확인수단 제공,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한다.

오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고령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며 “65세 이상 고령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특약 가입을 권고하고,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지하는 알림서비스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